정 관 |
사단법인 영남중국어문학회 |
제 1 장 총 칙 |
제 1 조 (목 적) 이 법인은 사회 일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국어문학의 학술사업을 목적으로 한다. 제 2 조 (명 칭)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영남중국어문학회” 라 한다. 제 3 조 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구직할시 중구 봉산동 134-13번지에 둔다. 제 4 조 (사업)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시행한다. |
(1) 학 술 사 업 |
제 5 조 (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) |
제 2 장 회 원 |
제 6 조 (회원의 자격)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회원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으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제 7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 제 8 조 (회원의 탈퇴) 이 법인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다. 재 9 조 (회원의 제명)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. |
제 3 장 임 원 |
제 10 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 1) 이 사: 8명 (이사장 1인 포함) 제 11 조 (임원의 임기)
제 12 조 (임원의 선임방법)
제 13 조 (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)
제 14 조 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제 15 조 (이사장 직무 대행의 지명)
제 16 조 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 |
제 4 장 총 회 |
제 17 조 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 제 18 조 (총회의 소집)
제 19 조 (총회의 의결 정족수)
제 20 조 (총회소집의 특례) (2)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 (3) 제 2 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제 21조 (총회의결 재적 사유)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|
제 5 장 이 사 회 |
제 22 조 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제 23 조 (의결정족수) 제 24 조 (이사회의 소집) 제 25 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 제 26조 (서면의결금지)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의결이 의할 수 없다. |
제 6 장 재산 및 회계 |
제 27 조 (재산의 구분) 제 28 조 (재산의 관리) 제 29 조 (재산의 평가)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. 제 30 조 (경비의 조달방법등)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,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 제 31 조 (회계의 구분) 제 32 조 (회계원칙)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 제 33 조 (회계년도)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 제 34 조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(이하 “장기차입금” 이라 한다)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 35 조 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 제 36 조 (세입세출 예산)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. |
제 7 장 보 칙 |
제 37 조 (해산) 이 법인의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제 38 조 (해산법인의 재산귀속)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대구직할시 교육위원회에 귀속된다. 제 39 조 (정관 개정)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. 제 40 조 (시행세칙) 이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제 41 조 (공고사항 및 방법)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항의 사항은 이를 지방지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. |